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음식배달 오토바이.[연합뉴스]
배달음식 관련 소비자 피해신고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음식 관련 상담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했다.
배달음식 소비자 불만은 2017년 한 해 394건에서 지난해는 483건으로 22.6% 늘었다.
특히 음식과 서비스 등 품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올해 1분기 배달음식에 관한 소비자 불만 143건 중 절반 가까운 64건(44.8%)이 품질 관련 피해 상담이었다. 이어 계약불이행 27건(18.9%), 가격 19건(13.3%), 계약해제 19건(13.3%) 등 순이었다.
품질 피해 유형을 보면 음식에 이물질이 들었다는 신고가 19건(29.7%)으로 가장 많았다. 배달음식을 먹은 뒤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이상증세 16건(25.0%), 음식 상태 불만 13건(20.3%), 변질 7건(10.9%), 불친절 3건(4.7%) 등이 뒤를 이었다.
음식에 이물질이 들었다는 피해신고 가운데는 프라이드치킨에서 유리 조각이 나왔다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에 사는 한 소비자는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한 프라이드 양념치킨 속에서 크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소비자는 유리 조각을 씹은 후 임플란트가 욱신거리는 치통과 함께 두통까지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도시락에서 철 수세미 조각이 나왔다거나 배달음식에서 머리카락이 있었다는 등의 불만 신고도 있었다.
음식 섭취 뒤 이상 증세를 느꼈다는 신고도 많았다. 덜 익은 치킨을 먹고 구토와 설사를 했다거나 햄버거를 먹고 복통 구토가 발생해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늘어나면서 배달앱 운영사가 등록된 업체의 음식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배달앱 운영사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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