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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무원 대상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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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허희만 기자
입력 2019-07-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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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동강령의 내용, 청탁금지법의 이해 등 교육 통해 건전한 공직가치 되새겨

공무원 대상 행동강력 및 청탁금지법 교육 장면[사진=서천군제공]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9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소속 공무원 4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공무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서천 실현을 위한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인 염건령 강사를 초빙해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통한 건전한 공직가치 정립’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행동강령의 내용과 위반 사례, △공무원 비리 예방과 청탁금지법의 이해, △건전한 공직 가치 및 공직관 수립으로, 이를 통해 참여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건전한 공직가치를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박래 군수는 “공직자가 건전한 공직관을 정립하는 것은 군민에게 신뢰를 얻는 첫 번째 순서”라며 “청렴한 서천 구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달라 ”고 당부했다.

군은 올해 또한 주기적인 청렴교육과 「부패예보제」 시행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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