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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복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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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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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위원, 전원회의 전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 입장 발표 예정

  • 노사 양측,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여부도 주목

10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노동계가 복귀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4.2% 삭감)을 제시한 데 반발해 지난 제10차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1차 전원회의를 연다.

노동계가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경우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본격적 논의할 계획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전원회의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근로자위원들은 복귀 가능성이 크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들이 2회 연속 무단 불참하면 이들이 빠진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일단 이를 고수하고 있어 근로자위원들의 복귀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 노동계 불참 [사진=연합뉴스]

다만 근로자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복귀해도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도 합의보다는 공익위원의 절충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안에 불만을 가진 쪽이 회의를 집단 퇴장할 수 있다.

박준식 위원장은 11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커 심의가 11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까지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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