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간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모두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40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 신청은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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