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2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에 대한 3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전 청장 재직 시절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터’로 근무했던 권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씨는 이날 “비공식 대응이란 경찰에 대한 비난이 있으면 경찰이 아닌 척 글을 남겨 여론을 좋게 하자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011년 11월 22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터’ 워크숍을 개최하고 조 전 청장이 ‘잘못된 여론에는 실시간으로 대응해 비난 여론을 차단하고, 필요하다면 비공식 대응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들어 경찰이 해외 인터넷 주소(IP)와 사설 인터넷망 동원, 가명 또는 차명을 이용한 댓글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조 전 청장 측이 “비공식 대응이 필요 했었냐”며 “당시 허위·왜곡된 댓글이 올라올 때 대응으로서 적절한 것이 아니었냐”고 묻자 “그런 취지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청장이 당시 ‘트위터’나 ‘위키트리’ 등에 관심을 갖고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10월 4일 조 전 청장이 곽모 뉴미디어 홍보계장을 불러 ‘국민들은 SNS를 통해 경찰 이슈를 접하므로, 트위터·위키트리를 놓아서는 안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권씨에게 “조 전 청장이 워크숍에서 수사권 조정 등 여러 사건에서 경찰이 ‘위키트리’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지 않았나”고 묻자 권씨는 “쌍용차 관련해서 기억난다”고 답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8월 서울지방경찰청장, 2010년 9월~2012년 4월 경찰청장을 재직하며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자 보안·정보·홍보 등의 경찰 조직을 동원해 댓글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구제역 사태, 희망버스 등의 기사에 정부 옹호 댓글 3만 7000여건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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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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