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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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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임봉재 기자
입력 2019-07-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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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다음달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과 전문판매장 2700여곳에서 재료와 상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행위를 점검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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