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떠난 직후 '페이스북 정치'를 본격 재개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일본 우익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관련 감상평을 게시하며 대일(對日) 여론전에 불을 지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전날(29일) 감상한 영화 '주전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올렸다.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 유튜버 미키 데자키가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하는 우익의 실체를 추적하는 내용이다.
조 전 수석은 "영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다수의 한국인이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나 그런 분에게 영화는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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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이어 영화가 △위안부 모집에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점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점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밝힌 것에 대해 호평했다.
더불어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했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재조명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간 타협의 산물"이라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정 체결자인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당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立祝い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일본은 그 이전도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조 전 수석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에 외교와 협상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2012년과 2018년(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몰각·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 판결을 매도해 온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 전 수석은 이날 '日경제보복, '친일3인방'에 책임 물어야'라는 제목의 칼럼과 '[권석천의 시시각각] 헌법 제10조로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이어 게재하며 "강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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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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