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했으며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다른 유통기업에 판매하는 B2B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에 위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11일 4차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증특례를 통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됐다.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지정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책임 보험료와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위쿡 사직지점 오픈식에 참석해 위쿡과 요식업 스타트업을 격려했다. 민 차관은 위쿡과 요식업 스타트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제품을 시식하면서 그간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 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은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B2C에서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소상공인 창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