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공유주방 활성화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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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8-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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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4차 심의위서 '위쿡'에 실증특례 부여

  • 단일 시설 복수 사업자 공유·B2B 유통·판매 가능해져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공유주방 브랜드 '위쿡'이 1일부터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했으며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다른 유통기업에 판매하는 B2B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에 위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11일 4차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증특례를 통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지정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책임 보험료와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위쿡 사직지점 오픈식에 참석해 위쿡과 요식업 스타트업을 격려했다. 민 차관은 위쿡과 요식업 스타트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제품을 시식하면서 그간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 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은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B2C에서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소상공인 창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쿡 사직지점의 프라이빗 키친 모습.[사진=위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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