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추진 중인 ‘2019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에 성남산업진흥원이 경기지역 전담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은 경기도 소재 디지털콘텐츠 기업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상담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계약서 검토, 대금 미지급 등 영업 관련 법률 정보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정보 등 변호사, 변리사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35개사를 선착순 지원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성남산업진흥원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은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경쟁은 여전하다. 성남산업진흥원이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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