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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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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8-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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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효상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맹견이 사람을 물었다는 보도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맹견 소유주 중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사람이 많아 사람을 무는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맹견 소유주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주는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나 보상한도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법안이 발의만 됐을 뿐 통과되지는 않아 당장 맹견 소유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맹견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법안이 충분한 공감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맹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019건이었던 관련 사고(신고 기준)는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맹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람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반려동물인구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든 만큼 반려견 소유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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