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후보는 청문회만 열리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한다"라며 "이것은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쇼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조국청문회를 3일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어제 하루만에 나온 언론사 단독보도가 총 38건인데 그간 나온 의혹을 다 합치면 청문회날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9조1항)을 이야기하며 청문회 기간이 3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이 하루를 한 것은 통상적 경우지만 의혹이 많으면 더 길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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