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파악,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게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속 취지를 설명했다.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일선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산·수입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소의 이름,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12개월간 공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롯데백화점 대구점 식품관에서 식품품질평가사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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