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왼쪽부터),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법사위가 이날 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 등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해 증인·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여야는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은 빼기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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