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이번 자금은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되어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규제 품목 수입․구매 실적이 있는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거래 감소․중단, 계약파기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일본 수입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시설 및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이다.
기업 당 최대 10억 원 이내의 융자지원과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하며, 기존의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하다.
오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서류 검토 후 최종 융자추천을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 홈페이지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을 최대한 지원해 기업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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