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적발·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 소속 직원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 9개월간 총 9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중 3차례는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국립공원공단[사진=국립공원공단]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3건, 기상청 2건, 국립환경과학원·유역(지방)환경청 각 1건 순이었다. 환경부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신창현 의원은 "산간 지역에서 하는 음주운전이 더 위험할 수 있다"며 "공단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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