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12곳은 부산광역시 수민동,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의정부시 용현동, 청주시 모충동, 충주시 문화동·연수동, 제천시 교동, 여수시 국동, 구미시 인동동, 김해시 내덕동, 밀양시 내이동·가곡동 등이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내 빗물관 63㎞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19곳을 신설·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침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988억원(국고 2609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매년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곳을 지정해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확충사업을 제때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사업 완료 후 이들 지역이 침수돼 피해가 나온 사례가 없어 사업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번에 지정한 중점관리지역도 하수도 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확충해 침수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우에 침수된 도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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