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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국토부 택배사업자 선정…"조립배송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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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19-09-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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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26일 계열사인 한샘서비스원이 국토교통부 택배 사업자 인증을 받아 물류 서비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한샘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인테리어 시공 전문업체인 한샘서비스원을 포함한 18개 업체를 택배 사업자로 공고했다.

한샘서비스원은 분해된 상태로 배송되는 한샘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을 전문 시공 기사를 통해 조립·설치하는 업체로 이번 택배 사업자 선정으로 가구의 배송, 설치, 조립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공 전문업체였던 서비스원의 사업영역이 물류로 확대되면서 전문성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한샘은 소비자 주문 후 배송까지의 기간을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로 정해 물류 서비스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 기존 택배업체가 다루지 못했던 조립품, 중량물, 깨지기 쉬운 품목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샘 관계자는 "이번 택배 사업자 선정으로 자사 상품을 넘어 국내 전체 가구와 조립배송이 필요한 상품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샘 사옥. 사진=한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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