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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한제 폐지 후 전국 분양가 1억원 급등...조기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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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09-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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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2014년 12월과 올해 7월 대도시 아파트 분양가 비교·분석

  • 전용99㎡ 분양가 전국 평균 9천만원 상승...매년 8% 상승

  • 과거 분상제 폐지 직후 분양가 상승이 전체 집값 상승 이끌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의 전국적인 조기 시행을 촉구했다.[사진=최지현 기자]


과거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폐지가 분양가 급등을 불러왔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분상제 시행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만큼 분상제의 전국적인 조기 시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지방 아파트 분양가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분양가 연평균 상승률(2014.12~2019.7).[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이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상제 규제가 폐지된 지난 2014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올해 7월 전국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4년 7개월새 전용면적 99㎡ 기준 서울 1억9000만원, 대구 1억8000만원, 광주 1억4000만원, 경기·부산 1억1000만원, 대전 1억원 등 평균 9000만원이 상승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서울 강남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집값 상승 문제는 심각했다. 분상제 폐지 이후 4년 반 동안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매년 8%씩 올랐다”며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과 가구당 소득 상승률이 각각 1.3%와 2%인 것을 감안한다면 폭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민간 아파트에 분상제를 적용해 공시지가와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지방 대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김 국장은 “지방대도시의 24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해본 결과 3.3㎡당 평균 분양가가 1592만이었다”면서 “만약 민간택지 아파트 분상제가 적용됐다면 3.3㎡당 평균 781만원에 분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분상제 적용 시 3.3㎡당 분양가와 현행 분양가의 차이는 부산이 2.3배(752만원, 1703만원)로 가장 컸고 대구 2.2배(858만원, 1884만원), 광주 2배(764만원, 1524만원), 대전 1.7배(748만원, 125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제공]


한편 경실련 측은 분상제의 집값 안정 효과가 과거 통계치로도 증명된다며 분상제의 빠른 시행과 지방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적 적용을 촉구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지난 2004년 정부가 분상제 도입 및 분양원가 공개 정책을 폐지한 직후 분양가 상승으로 전체 아파트 가격이 수직 상승한 바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분상제 폐지로 전국 집값은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촛불 민심으로 들어선 이번 정부는 이를 당연히 부활시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상제 도입 선언 이후 2년이 지났다. 정부가 경제개혁과 민생개혁에 소홀한 사이 지금도 집값은 계속 치솟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가 분상제를 끝내 도입하지 못한다면 촛불정부, 개혁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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