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이날 입법회(의회)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안에 대한 철회 절차를 마무리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 내 범죄 용의자를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홍콩 당국의 개정안엔 이 협정 대상국에 중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중국 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정치범으로 몰아 제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입법회가 개정안 심리 절차를 강행하자 분노한 홍콩 시민들은 지난 6월9일 처음 거리로 나선 이래로 20주째 항의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홍콩 당국은 시위가 격화되자 지난달 4일 개정안을 완전히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위대는 송환법 공식 철회뿐 아니라 △경찰의 시위대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5가지 모두를 수용하라고 요구 중이다.
그러나 홍콩 당국은 송환법 철회 외의 나머지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시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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