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1호 인재 영입 명단에 올라 논란이 돼 제외됐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3일 "나를 필요로 하지 않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회견문을 미리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제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장을 포함한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려 했다가 그를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반발이 일자 결국 제외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에 대해 "적폐 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냉장고를 절도해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했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일반전초(GOP)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장은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다"라며 일부 내용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전 대장은 "어쩔 수 없이 한 공가에 살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라며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것은 부려 먹는 게 아니다.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편제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부인이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두고 썩은 과일을 던져 폭행했다는 데 대해서도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인 전 모(60) 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박 전 대장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회견문을 미리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제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장을 포함한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려 했다가 그를 둘러싼 '공관병 갑질'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반발이 일자 결국 제외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에 대해 "적폐 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냉장고를 절도해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했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일반전초(GOP)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장은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다"라며 일부 내용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니다.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전 대장은 "어쩔 수 없이 한 공가에 살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라며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것은 부려 먹는 게 아니다.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편제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부인이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두고 썩은 과일을 던져 폭행했다는 데 대해서도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인 전 모(60) 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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