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란 지역자금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형 화폐다.
내년 3월부터 일반시민 판매를 통해 22억원, 출산축하금 및 공무원복지포인트 등 정책발행을 통해 48억원 등 총 70억원 규모다.
평상시는 6%, 출시기간·명절 등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 내 신용카드(IC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역화폐 명칭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화폐를 운영대행사를 선정, 운영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며 "지역화폐 발행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