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팀 9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청와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영장에 적시된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검찰과 청와대의 대결은 정면충돌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권 일부에서는 “사실상 쿠데타”라면서 “잇따른 헛발질 수사로 궁지에 몰리자 다른 메가톤급 이슈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불쾌함을 숨지지 않고 있다.
당시 감찰중단을 결정한 민정수석실 회의록과 유 전 부시장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이날 압수수색의 목적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 무렵 사모펀드 등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청와대 특감반은 지난 2017년 11월 무렵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포착했지만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불법적인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4번째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다. 지난 해 12월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정권과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형사소송법(110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허가’가 있어야 압수수색할 수 있다”며 사실상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영장집행을 시도하다 6시간만에 돌아간 바 있다.
또, 특검이 해체된 뒤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당시 청와대는 검찰의 경내진입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반출해주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에 응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조항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는 군사기밀이 보관된 곳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허가가 있어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정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근거가 이 조항이었던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정부기관 혹은 금융위 등 공공기관을 압수수색 할 때에는 대체로 임의제출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경내진입이 좌절된 것은 형소법 110조 때문이겠지만 임의제출까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지난 해 사법농단 사건과정에서도 군사기밀과 전혀 관련이 없는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임의제출 형식을 따랐다.

검찰,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 모습. 20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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