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조씨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다면 그의 얼굴이 제대로 공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씨의 마스크 착용을 제지할 수 없다.
조씨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날 경우, 경찰이 ‘머그샷’(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경찰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역대 최다 청원이 되는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가 특정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청부받고 돈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정황도 추가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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