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선임 못한 코스닥 기업 200곳 육박

[연합뉴스]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코스닥 상장사가 역대 최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244곳 중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한 회사는 194곳으로 나타났다. 아직 정기 주총 시즌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오는 29~31일에도 252곳의 코스닥 상장사가 주총을 개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감사 선임에 실패하는 상장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이 저조한 코스닥 상장사들은 고질적인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올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될 회사가 238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특히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찬성,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감사 선임의 경우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대신 행사하는 '섀도보팅' 제도가 있어서 어려움이 덜했다.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총 찬반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상 규정, 이른바 '3%룰' 때문에 발행주식 25%의 찬성표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상장사 관계자는 "섀도보팅은 없어졌으나 3%룰은 그대로 이어지며 감사 선임이 어렵다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섀도보팅 폐지 전 선임된 감사들의 임기가 대거 만료되며 감사 선임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