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 전 총장의 앞선 주장과는 달리 '총장 직인'이 없는 내부 결재문서나 규정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증인으로 나오는 최 전 총장이 어떤 말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최성해 전 총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 전 총장은 표창장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조 전 장관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모씨는 어떤 경우든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수여 되면 직·간접적으로 총장에게 보고 되고, 총장이 부재 중인 경우에는 부총장이 처리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직접 결재하지 않고는 총장상이 나갈 수 없다는 최 전 총장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다.
또 실제로 최 전 총장이 직접 결재하지 않은 내부결재 공문 등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표창장과 관련한 의혹은 정 교수 측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양대 규정에는 재학생, 직원, 교수에 대한 포상은 '총장' 결재사항이지만, 캠프 참여 외부학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는 직원들의 말도 나오면서 이 같은 주장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 전 총장의 증언과는 별개로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검찰의 주장이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컴퓨터 2대에 임의제출 동의서와 관련해 "검찰이 강요를 해서 불러주는 대로 썼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다.
법조계에서도 절차상 문제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위법수집증거물'과 관련된 논란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이와 관련된 주요 증거물을 모두 상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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