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30일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 등 태안군 6∼8급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가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진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와 접촉한 군민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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