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 따르면 A씨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날 청담동 자택에서 무단이탈해 오전 5시 임의로 사무실에 출근했다. 이어 오전 9시 30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오전 11시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4번 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정오에 자택으로 복귀했다.
그날 밤 오후 10시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45번 확진자로 등록됐다.
한편 지난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강화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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