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야간작업 금지·작업일 3일 단축…안전사고 예방 방점"

앞으로 철도 건설현장 야간작업이 금지되며, 한 달 작업일은 3일 줄어든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사업기간'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행선 인접 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월간 작업일을 25일에서 22일로 단축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줄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강화돼 사업 기간 산정방식을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바뀐 방침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실시설계부터 적용되며, 향후 전체 철도건설현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철도공단 본사 전경.[사진 = 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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