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내림에 따라 한국도 0%대 초저금리시대에 접어들었다. 그야말로 '가보지 않은 길'이 열린 것이다. 더는 저축이 똑똑한 재테크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
재테크의 목적은 결국 소득이 없는 시기를 위한 대비다. 똑똑한 재테크를 위해선 적절한 수준의 수익률 제고와 리스크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자금 수요도 고민해봐야 된다. 초저금리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재테크는 뭐가 있을까?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을 만나 재테크에 대해 논해봤다.
◇20·30대 은퇴 준비보단 재테크 밑그림 그려볼 시기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은 보험사에서 10년, 투자회사에서 10년을 일해온 재테크 베테랑이다. 특히 은퇴 관련 교육, 강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재테크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지 않는 자산관리'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20·30세대가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면 노후자금이 국민연금밖에 없는 사람도 많다"며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을 느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공부를 해나가는 게 훨씬 생산적인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통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젊은 시기에 본인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 소비패턴의 파악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 습관 들이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면 이후 저축을 통해 돈을 모으고 그 즐거움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40·50대엔 본격적인 은퇴 준비 시작해야
김 센터장은 30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대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동의 가치와 부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은퇴 준비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이 두 계좌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때 저축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립금을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은퇴 준비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연금저축과 IRP로 이 두 가지가 '연금계좌'로 부를 수 있다"며 "연금저축만 한다면 최대 400만원, IRP까지 이용한다면 최대 7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 근로자는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에 연간 700만원을 납부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115만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한 그는 올해부터 생긴 정부의 노후준비 지원 정책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조언했다. "50세 이상 직장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늘어난다"며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0만원, IRP를 이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이자 배당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그는 "IRP를 통해 리츠나 ETF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며 "연말정산 전에 최대한 700만원을 맞춰서 돈을 넣어 놓고 운용하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60대 이후엔 가장 큰 자산 '집 관리'가 핵심
김 센터장은 60대 이후부터는 자산 비중이 큰 부동산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할지 잘 결정하는 것이 이후 윤택한 노후를 보내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는 "60대에서 자산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바로 집인 부동산"이라며 "금융자산은 은퇴 후 10년이면 고갈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뒤엔 부동산 자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것인지, 주택 사이즈를 줄일 것인지 등을 정해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연금을 말하면 흔히 집을 뺏기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담보 설정 후 대출을 받는다거나 후불제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향후 집값이 급등해 팔고 나서 시세차익을 취하고 상환을 할 수도 있고, 팔고 다른 주택에 대해 다시 주택연금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또는 초기보증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이사를 가고 담보물 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60대의 재테크에서 주택 용도 결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일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봤다. 원래 정해진 시기에서 5년을 당길 것인지, 5년을 미룰 것인지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당기면 1년 6%씩 감액이 되고 늦추면 1년에 7.2% 늘어난다"며 "본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