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승소한 소송은 위메이드가 그동안 진행해온 70여건의 소송들 중 가장 중요했다. 이번 승소를 통해 IP(지적재산권)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한 결실을 점차 맺어가고 있다”면서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한 예상 손해배상금액은 500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위메이드는 본격적인 라이선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IP를 가지고 있는 주체를 명확하게 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준비해온 미르 IP 전용 게임 플랫폼인 ‘전기상점’과 신규 게임 라이선스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전날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랸사정보기술을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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