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1.5% 인상률 왜? 코로나19 경제위기·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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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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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경제위기 극복과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유지 중요 요소"

  • 중기·소상공인 부담완화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1.5%)로 결정된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발생 후 불어닥친 국내 내수 침체 등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 충격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1.5%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역대 최저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2.7%)보다 낮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가중된 인건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코로나19 사태 후 일자리 위기가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등에 집중된 데다 이들 모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이란 점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간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조정하는 비용이 노동력인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노동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상률 1.5%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는 게 최저임금위 설명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해왔던 경영계는 "아쉽지만 수용한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고용 유지를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했고, 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전원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사 간 갈등을 의식한 듯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솔로몬과 같은 노사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모두가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모두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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