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세버스 탑승 시 명단 작성 의무화…버스 내 춤‧노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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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8-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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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집회 당시 명단 확보에 큰 어려움…방역조치 차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단기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전세버스 방역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지난 15일 광복절 당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이동했다. 그러나 탑승자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전세버스를 운행할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도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키로 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대비해서는 수기명부를 비치·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기 전세버스는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목적의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임차를 말한다”며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북과 경기도, 대전, 충남, 경남,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이며, 아직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본이 행정명령 발령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감염병 확산에 큰 우려가 있는 전세버스 내 노래와 춤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법에 의해 엄정처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수도권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반장은 “지난 금요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의 공동대응상황실이 수도권의 환자들에 대한 병상을 총괄해 배정하고 있다”며 “생활치료센터로 환자를 우선 배정하는 등 병상 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 또는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4일부터 중환자 병실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즉시 운영 가능한 병상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중환자 치료병상 부족에 대비해 우선 이번 주까지 26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수도권 대학병원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는 24일 20시 기준 총 7개 시설이 있다. 총 입소 규모는 1605명이며, 현재 603명이 입소가 가능하다.

윤 반장은 “이번 주에 추가 개소하는 4개 시설을 포함하면 총 입소 규모는 2600명 수준으로 확대되며, 이후 4000명 규모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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