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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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8-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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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피해구제 70%→80%,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한도 6000만원→1억 원

  • 포항시·시의회, 경북도와 협력해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에 전력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이 25일 오전 10시 40분 포항시청 브리핑룬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지진피해구제 80%,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한도 1억 원의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북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100%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서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80%로 조정되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지진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하여 감사를 전했다.

반면, 국책사업에 의한 인재로 3년여 동안 지진의 아픈 상처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00%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아쉽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00%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나머지 20%에 대하여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100%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근거 마련과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별법에 명시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내년도 국비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질적 피해구제와 종합적 대책을 통해서 그동안 지진피해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함께 극복해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신청접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그동안 생업을 뒤로하고 무더운 여름날에도 현장에서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성원해 준 52만 시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지진피해 회복과 구제법령 마련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 오중기·허대만 민주당 전 위원장 등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끝으로 이제 포항이 지진의 아픈 상처를 말끔히 털어내고 더 ‘새롭고 살기 좋은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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