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총파업에 강력 대응해야" 靑 국민청원서 나흘 만에 8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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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8-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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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숙이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환자 곁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일종의 의료윤리 선언으로, "나는 양심과 위험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청원인은 "환자의 생명보다 의료진의 파업이 더 급한 것이냐"며 "의료진의 수술, 진료, 처방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보다 파업을 통해 추구하는 이익이 더 큰 것이냐"고 되물었다.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정부는 의료계와 협상이 아니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숨을 본인의 이익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이 청원은 27일 오전 11시 기준 8만 5000명이 동의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오전 8시께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6일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코로나19 진료마저도 자원봉사 형태로 가져가기로 했다. 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는 호소문을 올리며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이어나갈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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