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총 68곳 3만3080가구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만341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수서(12월, 199가구)를 비롯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가구+국민 192가구) 등이 있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가구)을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가구), 울산신정(12월, 100가구) 등 11월에 2곳 184가구, 12월에 11곳 310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가구), 성남대장(12월, 707가구), 고양지축(12월, 386가구) 등 13곳 645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가구), 12월에는 양주옥정(2049가구),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탕정(12월, 340가구), 창원명곡(12월, 263가구) 등 2곳 603가구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가구)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가구) 등이 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 1만70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가구, 수도권 249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가구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9월부터 시행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에서 25%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0월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은 총 111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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