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일상 생활 사진을 보고 납치하려던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와 B(3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관련기사필리핀서 납치된 한국 교민, 20일 만에 풀려나…"건강 양호"파키스탄 무장 반군 열차납치 사건...사망자 31명으로 늘어 #납치 #범죄 #SNS #사회관계망서비스 좋아요0 나빠요0 김한상 기자rang64@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