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일당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과 시신 손괴·은닉, 전자금융사기,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범행을 주도한 30대 남성은 무기징역, 공모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또 다른 공범(30대)은 징역 30년, 현장에서 폭행과 결박에 가담한 공범(20대)는 징역 25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태국 방콕에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범행을 모의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A(34)씨와 접촉한 뒤 방콕의 한 클럽에서 만나 약물을 투약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준비해 둔 차량으로 유인했다. 이동 중 항의를 하던 A씨를 세 사람이 동시에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강압을 가했고,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눈과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는 결국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일당은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방콕의 숙소 CCTV 방향을 돌려놓은 뒤 파타야로 이동해 대형 고무통과 시멘트, 밧줄 등을 구매했다.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시멘트로 굳힌 뒤, 다음 날 밤 마프라찬 저수지로 운반해 깊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혔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의 손가락 10개를 절단해 따로 버리기도 했다.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앱에 접속한 뒤 370만원을 이체해 챙겼고,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가족에게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했다.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금품 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하급심은 일면식도 없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이며, 약물 투약 시도부터 폭행·살해, 시신 훼손까지 이어진 범죄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판단해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살인의 고의와 공모 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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