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이 5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이번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대상자는 2020년 11월 27~12월 27일까지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모든 출입자이며, 이들은 오는 11일까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현재 포항시는 관리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검사를 독려하여 40여 명이 검사를 완료했으며, 모든 대상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연락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위치, 정보 및 주소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난 4일 상주 BTJ열방센터 출입자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지역 내 연쇄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도 상주 BTJ열방센터(2020.11.27~12.31) 방문자 및 모임 참여자, BTJ열방센터 종사자․거주자, BTJ열방센터 관련 인터콥 선교단체 모임 참여자에 대해 1월 4~11일까지 코로나19 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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