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현대제철 909억5800만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 등의 순이다.
제강사 7곳은 2010∼2018년 철근의 원료가 되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한 뒤 실행에 옮기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 기업은 영남권에서 2010년 6월~2016년 4월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모두 120회 열어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kg당 5원씩 인하하는 등 변동 폭과 조정 시기를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철은 수집상→수집된 고철을 집적하는 중상→납품상→제강사로 납품한다. 2019년 기준 국내 고철 공급량 중 국내 발생량은 77.8%이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배경으로 "특정 제강사가 고철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쟁적인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는 점, 공급업체들이 제강사가 가격을 올릴 때까지 물량을 잡아둘 수 있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 보면 퀄컴(1조300억원),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 담합(6689억원), 호남고속철도 관련 28개 건설사 담합사건(3478억원)에 이어 넷째로 크다.
공정위는 또 이들 기업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최고경영자·구매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반면, 제강사들은 공정위 제재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제강사 관계자는 "충분한 소명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과징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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