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변호사, 교수, 청년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3년까지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약자 등 시민 권익 보호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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