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공수처 차장 취임...검사·수사관 구성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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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2-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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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공수처 검사 23명 지원자 원서 접수

  • 3~5일 4~7급 검찰 수사관 30명 지원서 받아

  • '사건이첩 요청권' 세부 기준 마련해 1호 사건 착수

여운국 공수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54·사법연수원 23기) 취임식이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여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1월 29일 임기를 시작했다.

여 차장의 합류를 기점으로 공수처는 본격적으로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먼저 공수처는 이번주 검사·수사관 채용 및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인사위는 김진욱 처장과 여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2~4일 검사 지원자 원서를 받는다. 모집하는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총 23명이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상 김 처장과 여 차장을 포함해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오는 3~5일에는 4~7급 검찰 수사관 30명에 대한 인선도 시작한다. 

특히 공수처는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 이첩과 관련해 세부 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사건이첩 요청권은 공수처법 24조에 규정된 공수처의 우선적 권리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 공수처가 검·경보다 수사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막기 위한 공수처의 독자적 권한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재 재판관은 사건 이첩 요청 권한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일방적인 우위에 있어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며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공수처 출범 의도와 달리 공수처가 여권에 불리한 사건을 가져와 '뭉개기'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김 처장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사건이첩 요청권' 등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해 '1호 사건' 착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방해 사건에서 불거진 민간단체 사찰, 북한 원전 설립 추진 등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김 처장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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