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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업소 주인에게 진상을 부렸던 세종시 공무원 A씨가 불법으로 접대부까지 불렀던 것으로 아주경제 취재결과 확인됐다. A씨는 접대부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크게 다툰 후, 술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인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 연합뉴스 제공
현행법상 1종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은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래방은 주류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일행은 늦은 시간 해당 업소에서 불법 보도방 도우미를 불러 육체적 터치를 하며 유흥을 즐겼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A씨는 도우미와 다투게 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도우미 비용과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또 실랑이가 벌어졌다. 술값과 도우미 비용을 깎아 달라는 것이 요지였다.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이다. 업주는 이 사람이 너무 고압적인 자세였기 때문에 누구냐고 묻는 상황에서 시청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알게됐다.
업계 한 관계자에 "공무원 A씨가 도우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 당하자 다퉜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주류를 판매하면 안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불법으로 보도방 접대부까지 부른 상황으로 이를 신고했다는 데 의문점이 나온다. 취재 결과 노래방 업소의 주류 판매와 접대부 고용에 대한 신고는 고발 사안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신고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술 값과 도우미 비용을 깎아주지 않자 법의 맹점을 이용해 신고한 것으로 읽혀진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은 종종 일어난다고 말한다. 요컨대, 손님과 사소한 다툼이라도 일어난다면 앙심을 품고 신고 당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선 도우미와 주류 판매는 어쩔 수 없다고도 말했다. 한 업주는 "불법인건 알지만 술을 판매하지 않고,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면 손님이 오질 않는다"라며 "손님들도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술 먼저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법을 지키자니 굶어죽을 지경이고, 법을 어기자니 작은 꼬투리라도 잡혀 신고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일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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