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증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을 촉진하는 제도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가능성능인증 확인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요청도 가능하다. 이는 해당 기업이 성능인증제품 우선구매를 요청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이를 검토 후,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중기유통센터는 지난해까지 총 4455건의 성능인증제품 인증서를 발급했다. 현재 유효한 성능 인증서는 1151건이다.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해 전체 기술개발제품(18종) 대비 19.5%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 성능인증 구매액은 총 1조3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는 기존 연중 수시로 신청 받는 방식을 회차별 정기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간을 정해 심사를 진행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성능 인증서 발급 시기 등 예측이 가능해 판로개척 활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성능인증제도의 신뢰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와 내수경기 악화 등으로 성능인증제도에 참여 기업의 어려운 애로사항들은 상시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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