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대표 시절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주식 거래가 중지된 위니아딤채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위니아딤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위니아딤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니아딤채는 앞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부과된 과징금 9억640만원을 부과하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사안이 검찰에 접수된 만큼 검찰 수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앞서 위니아딤채는 2015~2018년 당시 반품·교환되는 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자본 총액을 2015년에는 236억9400만원, 2016년에는 107억8400만원, 2017년에는 150억5100만원을 부풀렸다.
위니아딤채 측은 9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제재에 대해 현재까지는 별다른 대응이나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혁표 위니아딤채 대표는 이번 사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과다한 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위니아딤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니아딤채는 앞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부과된 과징금 9억640만원을 부과하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사안이 검찰에 접수된 만큼 검찰 수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앞서 위니아딤채는 2015~2018년 당시 반품·교환되는 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위니아딤채 측은 9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제재에 대해 현재까지는 별다른 대응이나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혁표 위니아딤채 대표는 이번 사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과다한 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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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니아딤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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