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정액)씩 최대 3개월 간 150만원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50억원(시비100%)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지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 31일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해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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