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 손질에 나선다. 현재 은행마다 제각각인 기준을 통일해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골자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 등 은행권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한 뒤,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간 은행마다 신청 요건과 수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운영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TF는 우선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설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통일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중이다.
이를 통해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 상태가 나아졌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는 심사 결과 통보 서식 관련 명확한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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