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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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1-03-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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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도시계획시설 내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도 추진

울산대교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26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대상자가 놓치기 쉬운 각종 요금 감면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요금 감면제도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취약계층의 생활 밀접 비용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을 감면 또는 할인하는 사업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는 주민세 비과세,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요금 월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과 TV수신료가 면제된다.

또한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여름철 2만 원), 도시가스요금 월 최대 6600원(겨울철 2만 4000원), 이동전화 요금 최대 3만 6850원 할인, 시내외 전화요금 월 450분 공제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최대 월 1만 원(여름철 1만 2000원), 도시가스요금 월 최대 3300원(겨울철 1만 2000원), 이동전화 요금 월 최대 2만 3650원과 월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할인 혜택이 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도시가스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여름철 2만 원)과 도시가스 요금 월 최대 6600원(겨울철 2만 4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전화요금 월 최대 3만 3000원 할인, 이동전화 요금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여름철 1만 원), 도시가스요금 월 3300원(겨울철 1만 2000원), 이동전화요금 월 최대 2만 365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만 2100원의 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

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방법은 '정부 24'와 '복지로'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각 요금 감면 내용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경동도시가스 고객센터,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본인 뿐 아니라 친족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임에도 아직까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울산시는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내 이전되지 않은 시 소유 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추진 전담팀(TF) 추진 계획 보고회'를 열어 부서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소송을 통한 소유권 확보 사례 등을 공유했다.

시는 앞서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내 도로나 공원 등이 무상 귀속, 기부, 보상 등이 완료됐음에도,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과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실례로 울산고속도로 진입 도로 편입 부지를 둘러싼 하나은행과의 120억원대 도로 부지 소송과 태화강 제방 부지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와의 560억원대 부당 이득금 소송에서 시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

이들 소송에서 시가 패소했을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했다.

시 관계자는 "증빙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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