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유보부 이첩 등 사건·사무규칙 확대 해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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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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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밝힌 적 없어…보도 부정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 관련 언론 보도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 처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사건·사무규칙 내용에 대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검찰·경찰이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판·검사나 경무권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 이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경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이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영장 청구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냐는 부분은 맞는다"면서도 "그보다 확대된 부분은 부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이 검찰에서 나온 건지를 되물으며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경찰로 이첩된 사건을 모두 송치하게 한 것은 경찰이 종결권을 가진 형사소송법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도 기소권을 유보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공수처 대변인실은 김 처장 발언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전권 송치'하도록 한다는 표현, 검찰에 '유보부 이첩'을 한다는 표현 등이 제정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며 직접수사 여부에 말을 아꼈다.

해당 공익신고 내용은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직권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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