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본인이 치료비용을 납부한 후 보험사에게 추후 지급받는 방식이다. 만약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장 병원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의 신속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손의료비의 신속지급제도는 보험사가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납입한 뒤,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만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신속지급제도를 이용하려는 보험가입자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특별히 손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0%의 보험금은 퇴원 후 최종 영수증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자 등이다.
다만, 자력이 부족하거나 중증질환으로 신속한 의료비 지급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적용 대상자와 병원은 다소 제한된다.
보닥 관계자는 "신속지급제도를 이용할 경우 중간진료비 고지서 금액의 70%가 아니라 약관상 산출된 금액의 70% 금액이 지급된다"며 "당장의 의료비를 납입하기 어려울 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의 신속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손의료비의 신속지급제도는 보험사가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납입한 뒤,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만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신속지급제도를 이용하려는 보험가입자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특별히 손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0%의 보험금은 퇴원 후 최종 영수증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자 등이다.
다만, 자력이 부족하거나 중증질환으로 신속한 의료비 지급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적용 대상자와 병원은 다소 제한된다.
보닥 관계자는 "신속지급제도를 이용할 경우 중간진료비 고지서 금액의 70%가 아니라 약관상 산출된 금액의 70% 금액이 지급된다"며 "당장의 의료비를 납입하기 어려울 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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