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시장은 제2기 군포시 공직자혁신디자인스쿨 교육생들과 함께 금정환승센터 입체화사업 현장 등을 순방하는 자리에서 "군포는 신도시 개발 후 새로운 성장 비젼을 제시하지 못한 채 침체돼 왔다. 공직사회가 이를 자각하고 도시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춧돌이 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시장은 “군포는 신도시 이후 공공기관의 부분적 개발 외에는 어떤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공직자들이 혁신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아무리 힘든 일도 끈기와 노력으로 해내고야 만다'는 마부위침을 인용하며, 공직자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한 시장의 언급은, 시의 주요 사업 추진에서 공직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줄 것을 강도높게 당부하긴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자성을 도약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한 시장의 평소 시정운영 철학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한 시장은 군포시 공직자혁신디자인스쿨 교육생들과 금정환승센터 입체화사업 현장과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역인 둔대동 박씨고택, 수리산 생태보전지역인 초막골 초록마당 등을 둘러본 후 초막골 카페인 청춘 쉼미당에서 소통과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군포시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2020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은 2020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안분신고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포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한다.
연장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며, 직권연장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위택스 전자신고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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